“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져.”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는 시집가면 쓸 데 없지.”

앞으로 이런 발언도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포함될 전망이다. 얼마전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대학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한 워크숍에서는, 전국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서 무심코 내뱉은 발언 및 남학생들이 여학생에게 하는 발언 중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발표했다고 한다. 이 발언들 중에는 다음고 같은 발언들도 포함되어 있다.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한번 발표해 봐”
“(여성 신체에 대해 얘기하며) 쭉쭉빵빵”
“방뎅이”
"(여성 몸을 빗대) 절벽”
“(성형수술) 견적”
“가슴이 커서 무겁겠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

흔히 생각하기에 성희롱이란기 보다는 남녀차별적인 발언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성희롱이라는 결론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희롱에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이 있는데, 여기에 성차별(sexism)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시각을 보였다. 상대방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으로 느꼈느냐 여부에 따라 성희롱이냐 아니냐가 구분되기 때문에, “화장이 진하다” “치마가 너무 짧다” "향수 작작 뿌려라” 등의 말도 충분히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남성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성희롱으로 엮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이란 발언이 성희롱이라면 "외국여행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이란 멘트는 외국 못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인간차별이 될 것이라고 꼬집고 있으며, "국방부 존재 자체가 성희롱이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성희롱이란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희롱: sexual harassment, sexual molestation
~를 성희롱하다: harass someone sexually
직장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학교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in education
성차별: sexism, sex discrimination [성차별주의자: s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