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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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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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부동산 계약서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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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방문 못하연 위임장으로 대리인 방문 가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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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각각 신고하여야하나 공동신고하면 한명만 해도 가능, 즉 혼자가서 공동신고한다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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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https://rtms.molit.go.kr 방문 후 해당 지역 선택 후 임대차 신고서 작성하면 됨
신고 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받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면 위임장 작성하여 대인인이 방문 가능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evernote.com/l/AKrsBgWEknhJ-bF4piu6wdFvf50lVwZVc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