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傳染病 communicable disease)

전염병 (傳染病 communicabl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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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병원체가 여러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
/ 설명
병원체가 여러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 이질이나 인플루엔자와 같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어 일어나는 감염증을 의미한다.

패혈증 등과 같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일이 없는 비전염성 감염증 또는 회충이나 폐흡충에 의한 감염증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전염병은 오래 전부터 역병(疫病)이라 불리어왔는데, 전신적 증상, 급성, 집단발생의 양상을 띠는 유행병을 가리킨다. /
/ 전염병의 분류
전염병은 〔표 1〕에서와 같이 발병이나 경과의 완급·침해부위·감염경로·병원체의 미생물학적 관점 등을 비롯하여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WHO(세계보건기구)의 법률적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 전염병의 격리와 치료
전염병은 질병 자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균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염원이 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사(擬似)환자·병원체보균자 및 접촉자 등을 일반 사회환경에서 잠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법정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특별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등에 격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 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 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 제29조에서, 제1군 전염병환자는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제3군 전염병환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군 전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 전염병환자 들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하여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밖의 전염병환자와 제1~4군 및 생물테러 전염병환자 들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자기 집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법 제5조에는 제1군 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 다음 해당자에 대해 즉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①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다만 호주나 세대주가 불재중인 때에는 그 가족
②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③ 육·해·공군 소속부대에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
/ 전염병 치료의 진보와 그 영향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 치료가 가능해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다. 세균학과 미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각종 예방백신이 나왔고 전염기간이나 잠복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염병에 대한 치료는 비약적으로 개발되었다. 그 결과 성홍열·유행성뇌척수막염 등을 비롯하여 세균성 전염병이 뚜렷이 줄어들었으며,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한국의 경우 전염병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둔 것은 1954년 2월에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을 공포한 뒤부터였다. 조선시대까지는 전염병을 기후불순이나 귀신의 노여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제사를 지내거나 청결을 강조하는 등의 원시적 치료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1954년 법률공포 후 전염병을 국가적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그 발생률은 뚜렷이 감소했으며, 천연두·발진티푸스 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전염병 치료의 진전은 효과적인 예방접종과 1960년대 이후 발전한 제약산업 및 치료약제 개발에 따른 결과였다. 또한 지속적인 방역대책과 환경위생 개선 등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치료가 발전하면서 전염병을 가볍게 보는 경향도 생겼다. /
/ 전염병의 예방과 대책
전염병 예방의 성패는 국가 및 지역사회·개인 등이 전염병에 관한 공통된 인식과 알맞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 달려 있다. 즉 국가와 지역사회는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 전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격리수용, 예방접종 실시 및 곤충류 규제, 환경정비 등, 예방과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의 경우는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 준수, 신체저항력 증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의 전염병은 종전과는 달리 환경·생활양식·정신생활의 변화에 따라 발생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플루엔자·콜레라 등 전염력이 강한 병의 전파속도가 더욱 빨라졌으며 지역도 더욱 광범위해졌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의 경우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디프테리아나 폴리오와 같은 전통적 소아전염병이 성인에게도 발생하는 등, 이병(罹病)연령이 바뀌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일본뇌염이나 유행성출혈열처럼 과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전염병이 주민의 이동, 농촌 생활수준의 향상, 전염매개곤충의 이동 등으로 그 발생지역이 변하거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도 항균요법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많이 유행하였던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줄어들었으나, 그 대신 경증환자 및 보균자가 늘어났다. 이 같은 전염병 발생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발생시기 중심의 예방대책과 함께 발생시기를 예측하여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 〔표 1〕전염병의 기준별 분류
분류기준분류병명
발병 및 경과의
완급
급성전염병인플루엔자·이질·콜레라등
만성전염병결핵·나병(한센병)·매독 등
침해되는 부위호흡기계 전염병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등
소화기계 전염병이질·장티푸스·콜레라 등
신경계 전염병일본뇌염·급성 회백수염(폴리오) 등
발진성 전염병성홍열·홍역(마진)·풍진 등
감염경로공기감염결핵·디프테리아·성홍열·유행성 뇌척수막염·백일해·홍역·인플루엔자 등
경구감염콜레라·이질·장티푸스·파라티푸스·바이러스성 간염 등
생식기 접속감염임질·매독·연성하감·제4성병 등
동물의 매개감염일본뇌염·황열병·말라리아(학질)·페스트·회귀열·발진티푸스 등
경피감염광견병·탄저병·파상풍·주혈흡충증 등
병원체의 미생
물학적 관점에
따른 분류
바이러스성 전염병인플루엔자·일본뇌염 등
리케차성 전염병발진티푸스·양충병(恙蟲病) 등
세균성 전염병이질·장티푸스·디프테리아 등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의한 분류
제1군 전염병(6)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O157)
제2군 전염병(9)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
제3군 전염병(18)말라리아·결핵·한센병·성병·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쯔쯔가무시증·렙토스파라증·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신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
WHO의 규정검역 전염병(3)콜레라·페스트·황열
/
/ 〔표 2〕한국의 전염병 발생 및 사망
(단위 : 명)
제1군 전염병
연도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
199345200030703201130--
19945080002670802330--
199549106803700300230--
199649502047509090--
19972950100265090110--
19981,29800038001209060--
19992,10303030801101,7810--
20002,7041002340702,462011
20011,5270162040103609280110
20021,41304022104130767080
20031,45721019908801,1170522
제2군 전염병
연도디프
테리아
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폴리오B형
감염
일본뇌염
발생발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발생발생발생발생사망
1993039301,5030474-0040
1994039007,88301,874-0030
19950300710430-0000
19960710650254-0000
19970130020238-0000
19980830404,461-0030
199902408802,626-0010
200002816032,64722,9551070000
2001098123,06051,6681280011
200202140500764240060
2003058-34-1,51880010
* 자료: 질병관리본부